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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가게도 받을 수 있을까? 부담경감 크레딧 대상 요건 정리

대상 요건 연매출 기준 집합건물 보완
핵심 요약
- 연매출 기준: 대표적으로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심(공고 확정기준 따름)
- 개업 시점: 사업자등록이 공고 이전이며, 일정 기간 영업 지속
- 증빙: 국세청 신고자료(부가세·소득세), 건강보험/4대보험 관련 확인서 등
- 제외: 국세·지방세 체납, 부정수급 이력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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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지원 대상 기본 요건
- 연매출 산정: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, 소득금액증명 등 공식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판단
- 개업 및 영업 지속성: 사업자등록일이 공고 이전이며 실제 영업 중일 것
- 사업 유형: 개인/법인 사업자 모두 가능(미등록 영업장 제외)
- 제재 요건: 체납 또는 과거 부정수급 이력 시 제한 가능
2) 사각지대 보완: 집합건물·임차인 사례
전기·수도·가스가 관리비에 포함되는 집합건물(상가·오피스 등) 입주자는 개별 공과금 영수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. 다음 조합으로 증빙을 보완하세요.
- 임대차계약서 + 관리비 고지서 + 납부 영수증
- 전통시장 상가·공유오피스 등 공과금 개별 납부가 어려운 형태도 실질 부담 입증 시 인정될 수 있음
※ 구체 제출서류는 공고·신청화면 안내를 따르며, 추가 자료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.
3) 빠른 비교: 기준 & 준비서류
| 항목 | 기본 기준 | 대표 증빙 |
|---|---|---|
| 연매출 | 3억 원 이하(대표 기준) | 부가세 과세표준증명, 소득금액증명 |
| 개업 시점 | 공고 이전 등록 & 영업 | 사업자등록증, 임대차계약서 |
| 공과금 | 실제 부담 입증 | 청구·납부 영수증, 관리비 고지서 |
| 제외 사유 | 체납/부정수급 등 | 행정 확인(필요시 소명) |
FAQ (자주 묻는 질문)
Q. 연 매출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나요?
A. 국세청 신고자료(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, 소득금액증명)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신고액을 적용하며,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Q. 집합건물로 관리비에 공과금 포함 시 어떻게 신청하나요?
A. 임대차계약서 + 관리비 고지서 + 납부 영수증 등으로 실질 부담을 입증하면 인정됩니다. 신청화면의 요구 서류를 확인하세요.
Q.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신청 가능한가요?
A. 아니요. 연매출 기준과 영업 지속성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신규 창업자는 개업 시점·업종 등으로 별도 심사될 수 있습니다.
공식 안내 & 신청 경로
-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대상 확인 — 본인인증 후 즉시 대상여부 확인
- 정책브리핑 — 정부 보도자료·정책 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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